100%

소통마당

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

home arrow소통마당 arrow이용상담(Q&A)

소통마당

이용상담(Q&A)

10월 12일은 2023 창원복지박람회입니다.
  • 신은*
  • 2023.10.17 17:05
  • 29

     창원복지박람회란?

    창원의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,“함께 만드는 복지누구나 누리는 기쁨창원복지 희망을 잇다슬로건을 내세워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원의 복지시설을 홍보하고 복지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건강체험구인정보채무조정자원재순환 등 다양한 분야를 알리고자 한다.

     

    창원복지박람회를 진행합니다! ]

    2023 창원복지박람회
    일 시 : 2023. 10. 12. ()
    시 간 : 10:00 ~ 20:00
    장 소 창원컨벤션센터 제1전시장
    대 상 일반시민

     

    ◎ 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?

  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(2008-1)받은 기관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◎ 노인학대의 정의(노인복지법 제1조의24)

  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.

     

     

    ★ 노인학대 신고·상담 어렵지 않아요!

    언제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

    무엇을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성별나이주소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및 현재 상황 설명

    어떻게노인학대 신고·상담 전화1577-1389”

    ※ 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 "비밀보장" 됩니다. (노인복지법 제39조의6)

     

     

  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

 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 >

  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 1577-1389

    TEL. 055) 222-1389 / FAX. 055) 221-8449 / HP. www.gn1389.or.kr

   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(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)에 따라

   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. 

    blank image